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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 계산기

매매가와 계약금·중도금·자체 대출만 넣으면, 매도인에게 빌리는 금액·월 이자·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세 위험까지 한 번에 계산해드려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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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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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도인에게 빌리는 금액-
매수인이 당장 필요한 현금-
월 이자-
총 이자 (기간 전체)-
근저당 채권최고액-

💸 증여세 위험 판정

📄 계산은 끝났고, 실제 계약이 문제예요. 대출약정서·채권자/채무자 체크리스트에서 차용증 필수 항목과 근저당 설정, 양쪽이 꼭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용이에요. 특수관계인 저리·무이자 대여의 증여 판정은 연간 이익 1,000만 원 기준(적정이자율 연 4.6%)을 적용했고, 실제 과세는 대여 목적·상환 실태·다른 증여 합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신고 전 세무사·법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매도인이 잔금을 빌려주는 거래, 무엇을 계산하나요

셀러 파이낸싱은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파는 방식입니다. 대출 규제로 한도가 막힌 매수인과,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인의 이해가 맞을 때 쓰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세법상 사건이라 이자율과 담보 설정을 잘못 잡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령 근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여 사실을 다투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계좌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