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잔금을 빌려주는 거래, 무엇을 계산하나요
셀러 파이낸싱은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파는 방식입니다. 대출 규제로 한도가 막힌 매수인과,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인의 이해가 맞을 때 쓰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세법상 사건이라 이자율과 담보 설정을 잘못 잡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 대여금과 이자 — 얼마를 몇 년간 몇 %로 빌려주는지에 따라 매도인이 받을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 근저당 설정 — 매도인이 채권을 보전하려면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증여세 위험 — 이자를 너무 낮게 잡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여 사실을 다투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계좌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여 사실을 다투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계좌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