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기준)

유상거래(매매)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등 개별 감면은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계산 끝! 취득세, 실제로 이렇게 내요

  1. 언제까지?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를 하려면 등기 전에 먼저 내야 해요 (납부확인증이 등기 서류에 들어가요).
  2. 제일 흔한 방법: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까지 대행해줘요. 이 경우 내가 할 일은 법무사가 보내주는 내역서 확인하고 입금하는 것뿐! (아래 계산 결과와 금액이 맞는지 꼭 대조하세요)
  3. 셀프로 내려면: 동사무소 아니에요! ① 위택스(wetax.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②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③ 계약서 내용대로 입력하면 세액 자동 계산 ④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⑤ 납부확인증 출력
  4. 인터넷이 어렵다면: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계약서 들고 방문하면 창구에서 도와줘요.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지방세)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으니 목돈 부담되면 확인해보세요. 60일 넘기면 가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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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가액×2/3−3)%로 1~3% 사이, 9억원 초과는 3%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면 8%로 중과돼요.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은 1주택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지역에 따라 8~12%까지 올라가요.

취득세 감면 제도도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무주택 여부·주택 가액 등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계산 결과와 함께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감면 요건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