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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수익률 계산기 주거용

낙찰가·명도비·대출·보유비용·양도세까지 넣어, 실제 투자금 대비 세후 수익률(ROE)을 뽑아요. 월세·전세 세팅을 비교하고 매도가 시나리오도 봅니다.

1) 물건·낙찰

전용 20평 · 명도비/수리비는 전용평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2) 임대 세팅

3) 대출·비용

4) 매도(출구)

이 계산기는 실제 경매 실무 시트(취득세·명도비·등기·대출·보유비용·양도세)를 웹으로 옮긴 참고용 추정이에요. 취득세는 주거용 유상취득(85㎡ 초과 시 농특세 포함), 명도비는 전용평×단가, 양도세는 보유기간별 세율로 계산해요. 실제는 물건·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입찰 전 최종 확인은 양도세 계산기·세무사, 대출은 은행으로 하세요.

낙찰가는 원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매 수익률을 잘못 계산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낙찰가만 원가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명도비와 이사비, 미납 관리비, 수리비, 대출이자와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그리고 팔 때의 양도세와 중개보수까지 전부 원가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가 낙찰가·시세·대출·명도비·보유비용·양도세를 모두 받는 이유이며, BEST/NORMAL/WORST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익률을 갉아먹는 항목들

법령 근거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즉시 돌려받지만 낙찰 후 대금을 내지 않으면 몰수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해 통지하며 통상 1개월 안팎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단기보유 양도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가 정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사례로 보기

시세 3억6,000만원인 아파트를 3억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6,000만원을 벌어 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여도 취득세와 등기비용으로 약 400만원, 명도 협의 이사비 300만원, 미납 관리비 200만원, 도배·장판·싱크대 수리비 800만원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1,700만원입니다. 경락잔금대출 2억원을 연 4.5%로 6개월 쓰면 이자가 450만원이고, 그 사이 재산세와 관리비도 나갑니다. 실제 취득 원가는 3억2,200만원 남짓이 되어 시세 대비 여유는 3,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70% 단일세율이 적용돼 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중개보수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경매의 수익은 낙찰 순간이 아니라 출구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한 줄 정리

수익률은 가정에 매우 민감한 숫자입니다. 명도가 두 달 늦어지거나 공실이 한 번 생기는 것만으로도 계획했던 수익률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BEST 시나리오가 아니라 WORST 시나리오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쓸수록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공실과 금리 변동에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계산 결과를 저장해 두면 여러 물건의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예시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세율과 비용은 물건·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입찰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