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시대는 끝났다 —
청약통장 개편 총정리 (납입 25만원·전환 마감 임박)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으면 된다"는 말,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공공분양 당첨 전략 자체가 달라졌고, 금리·소득공제·부부 합산·특별공급까지 통장 관련 제도가 줄줄이 개편됐거든요.
특히 옛날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갖고 계신 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나는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오늘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공공분양 노린다면 월 납입은 이제 25만원이 정답이에요(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 금리는 기간별 연 2.3~3.1%,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통장(최대 연 4.5%)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300만원으로 커져서 최대 120만원 공제(연소득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마감이 2026.9.30 — 기존 가입기간·실적 그대로 인정돼요.
•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최대 3점)을 내 가점에 합산할 수 있고, 2026년 6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 10%가 생겼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한눈에 보기
|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원 | 25만원 |
| 금리 | 연 2.0~2.8% | 연 2.3~3.1% (기간별) |
|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의 40% |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
| 옛 통장(예금·부금·저축) | 특정 유형만 청약 가능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2026.9.30 마감 |
| 배우자 통장 기간 | 본인 것만 인정 | 배우자 보유기간의 1/2 합산 (최대 3점) |
| 미성년자 인정 기간 | 2년 (240만원) | 5년 (600만원) |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 위주 | 민영주택에도 10% 배정 (2026.6.15~) |
월 25만원 — 넣어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
가장 파급이 큰 변화예요.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 인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오랫동안 매달 10만원까지만 인정됐어요. 이게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제 매달 25만원을 넣는 사람과 10만원을 넣는 사람의 격차가 1년에 180만원씩 벌어져요.
· 공공분양(국민주택)이 목표 → 여유가 되면 25만원 납입이 유리해요. 인정 총액 경쟁이니까요.
· 민영주택(래미안·자이 등)이 목표 → 무리할 필요 없어요. 민영은 총액이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 기준(서울 300만~1,500만원)과 가점·추첨으로 뽑아요. 예치금만 미리 채워두면 돼요.
· 둘 다 애매하다 →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 월 25만원)에 맞춰 넣으면 절세와 청약을 동시에 챙겨요.
참고로 기존에 10만원씩 쌓아온 실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상분은 시행 이후 납입분부터 반영돼요. 총액 경쟁인 만큼 일찍, 꾸준히가 여전히 가장 중요해요.
금리와 소득공제 — 통장이 좀 더 쏠쏠해졌어요
- 금리 —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구간(3.1%)이 적용돼요.
- 소득공제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요. 월 25만원 납입이 공제 한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 미성년 자녀 통장 — 인정 기간이 2년→5년으로 늘어, 만 14세부터 만든 통장의 실적이 성인 청약 때 인정돼요. 자녀 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이득이에요.
19~34세라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은 일반 종합저축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혜택 차이가 커요.
- 금리 최대 연 4.5% — 2년 이상 유지 시. 일반 통장(최고 3.1%)보다 1.4%p 높아요.
- 이자소득 비과세 —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 한도 월 100만원 — 일반 통장(월 2만~50만원)보다 넓어요.
- 연계 대출 — 이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최저 연 2%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전환 가능 — 이미 종합저축이 있다면 은행에서 전환하면 되고, 기존 가입기간·회차·금액이 그대로 인정돼요.
조건이 되는데 일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사실상 이자를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환은 은행 앱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실적도 이어지니,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세요.
⏰ 옛날 통장 갖고 계신 분 — 전환 마감 2026.9.30
2015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었어요(저축은 공공만, 예금·부금은 민영만). 이런 옛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돼요.
-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원래 2025년 9월 마감이었다가 1년 연장된 것이라, 추가 연장을 기대하고 미루는 건 위험해요.
- 인정되는 것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돼요. 통장 가입기간 가점(최대 17점)도 유지됩니다.
- 주의 — 전환으로 새로 청약 가능해진 유형(예: 예금→공공분양)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여요. 기존에 하던 유형 청약에는 불이익이 없어요.
- 방법 — 기존 통장이 있는 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 신청. 타행 전환도 가능해요.
· 예금·부금으로 민영만 노린다 → 급할 건 없지만, 전환해도 잃는 게 없어요.
· 공공분양도 열어두고 싶다 → 무조건 기한 내 전환. 전환이 늦을수록 공공 인정 총액이 늦게 쌓여요.
·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통장 → 가입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은 귀한 통장이에요. 해지 말고 전환으로 살리세요.
가족이 함께 쓰는 개편 — 부부 합산·신생아 특공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가 통장을 갖고 있던 기간의 절반(최대 3점)을 내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보유했다면 2년(3점)이 내 점수에 합산돼요. 부부 중 가점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것도 허용돼요(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만 유효).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6.6.15~)
공공분양 위주였던 신생아 우선공급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로 확대됐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혼인 7년 이내 같은 신혼부부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통장 실적과 별개로 당첨 문이 하나 더 열린 셈이에요.
내 상황별 액션 플랜
| 상황 | 지금 할 일 |
|---|---|
| 19~34세 · 연소득 5천 이하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 여유 되면 월 25만원 |
| 공공분양 준비 중 | 월 납입 25만원으로 상향, 인정 총액 쌓기 |
| 민영 가점제 준비 중 | 지역별 예치금 확인, 배우자 기간 합산으로 유리한 명의 정하기 |
| 옛 청약예금·부금·저축 보유 | 9월 30일 전에 종합저축 전환 |
| 2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 민영 신생아 특공 10% 노리기 |
| 자녀 있음(미성년) | 자녀 통장 개설 — 5년치 실적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씩 넣던 사람은 손해인가요?
기존 실적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25만원씩 넣는 경쟁자와 인정 총액 격차가 벌어지니,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납입액 상향을 검토하세요. 민영 가점제가 목표라면 총액 경쟁이 아니므로 무리해서 늘릴 필요는 없어요.
Q. 25만원이 부담돼요. 얼마가 최선일까요?
공공분양 목표가 아니라면 10만원을 유지해도 청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연 300만원(월 25만원)이 한도와 딱 맞고, 그 중간이 부담되면 형편에 맞는 금액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해요. 연체 없이 오래 유지한 회차·기간 자체가 자산이에요.
Q.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바꾸면 기존 실적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전환일 기준 기존 가입기간·납입 회차·금액이 그대로 인정돼요. 기존 납입분은 기존 금리가 적용되고, 전환 후 새로 넣는 돈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Q. 옛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바로 공공분양에 넣을 수 있나요?
청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납입 인정 총액 경쟁이라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여요. 즉 전환이 늦을수록 불리하니, 공공까지 열어두고 싶다면 기한(2026.9.30)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전환하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