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 이 네 개의 날짜만 보면 됩니다
공고문은 길지만 실제로 놓치면 안 되는 날짜는 네 개뿐입니다. 공고일은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고,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지나면 같은 날 발표되는 다른 단지와 중복 당첨 문제가 생깁니다. 위 목록에서 각 공고의 이 네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 것만 공고문 원문으로 넘어가세요.
유형별로 자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APT 일반공급·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로 순위가 갈립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으로 나뉘고 각각 소득·자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무순위(줍줍) — 계약 취소나 부적격으로 남은 물량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보지 않아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의 신청 자격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민간임대 — 주택법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공급돼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 수 산정과 세금에서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첨된 뒤에 따라오는 제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단지일수록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목록에서 안전마진이 크게 표시된 공고일수록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지가 안 되면 당첨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과 공급 순위, 특별공급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같은 규칙 제41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43조의2가 근거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제57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고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신청 자격과 일정의 최종 기준은 각 공고문 원문입니다.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것
자격이 애매하다면 정책대출·특별공급 자격 찾기로 어떤 특공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금 계획은 대출·DSR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로 잡아 보세요. 임대 공고를 찾는다면 임대주택 자격 자동판정이 신청 가능한 공고만 골라 줍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자격·일정은 단지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약홈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