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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2026 기준)

기한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 부담부증여·감정평가·창업자금 특례 등은 미반영이니 큰 금액은 세무사 검토를 권해요.

📋 10년간 세금 없이 받는 나만의 증여 한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해요.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천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원
자녀 → 부모(직계존속)5천만원
부모 → 며느리·사위1천만원
형제자매·그 외 친족1천만원
💍 결혼·출산하면 더 커져요.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면 기본 5천만원에 1억원이 추가 공제돼요. 즉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해요. (혼인·출산 통합 평생 1억 한도)

※ 조부모 → 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는 40%)이 붙어요. 위 계산기에서 '세대생략'을 '예'로 두면 반영돼요.

💳 계산 끝! 증여세, 실제로 이렇게 내요

  1. 누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해요.
  2. 언제까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5월에 받았으면 8월 31일까지)
  3. 어디서? 홈택스 ① 로그인 ② [세금신고] → [증여세] ③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받은 재산 입력 (현금이면 이체내역, 부동산이면 등기부·시가 자료) ④ 공제 자동 적용 확인 후 제출
  4. 납부는: 계좌이체나 카드.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2천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수년 분할)도 신청 가능해요.
  5. 부동산 증여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위택스에 내고(60일 내) 이전등기까지 해야 완료 — 이 단계는 법무사 대행이 편해요.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세요. 나중에 이 돈으로 집 살 때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고만 해도 기록이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주면 신혼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해요.

아파트를 증여하면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가 원칙이에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되는 게 보통이라 시세 수준으로 잡힙니다.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거래가 기준이 되니, 증여 시점 주변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증여에는 증여세 말고 다른 세금도 있나요?

수증자가 취득세를 내야 해요. 기본 3.5%(교육세 등 포함 3.8~4.0%)인데,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돼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신고세액공제),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