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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이름은 다른데, 뭐가 다를까?

2026.08.27 · 부비 주거지원연구소 · 읽는 데 약 7분

한 줄 정리 — 공공임대는 크게 "나라가 지은 집에 들어가는 것"(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과 "내가 고른 집을 나라가 대신 계약해 주는 것"(매입임대·전세임대)으로 나뉘어요. 앞쪽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대신 임대료가 싸고, 뒤쪽은 살 동네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할인 폭이 커지고, 청년·신혼이면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가 주력이에요.

먼저, 두 갈래로 나눠 보세요

① 건설임대 — 나라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단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디 사는지는 공고가 결정해요. 대신 임대료가 시세보다 확실히 쌉니다.

② 기존주택 활용 — 내가 고른 집을 나라가 계약
매입임대 · 전세임대. 동네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신,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하고 지원 한도가 있어요.

한 표로 비교

유형주 대상소득 기준임대료최대 거주
영구임대수급자·차상위·유공자월평균 50% 이하시세 30% 안팎자격 유지 시 계속
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 가구월평균 70% 이하시세 60~80%최대 30년
행복주택청년·신혼·대학생·고령자월평균 100% 이하
(1인 120%·2인 110%, 맞벌이 신혼 120~130%)
시세 60~80%청년·신혼 10년
고령자·주거급여 20년
매입임대청년·신혼·저소득순위별
(2·3순위 100% 이하)
시세 40~50%최대 10년
(혼인 시 20년)
전세임대청년·신혼·저소득순위별
(2순위 50%·3순위 100%)
보증금 대출이자만
(자기부담 약 5%)
최대 20년
장기전세무주택 중산층(서울 SH)월평균 150% 이하주변 전세가 80% 수준 보증금최대 20년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어요

※ "월평균"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유형·순위·지역·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지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으로 하세요.

헷갈리는 이름들 — 사실 같은 집이에요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 "미리내집", "든든전세"… 이름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위 6종 중 하나의 브랜드명이나 지역 버전이에요.

  • 청년주택 / 역세권청년주택 — 대개 행복주택 또는 민간임대에 공공 지원이 붙은 형태예요. 공고문의 "주택 유형"란을 보면 정체가 나옵니다.
  • 미리내집 — 서울시(SH)의 장기전세주택Ⅱ 브랜드예요.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이 핵심.
  • 든든전세 — HUG·LH가 전세사기 여파로 확보한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와는 구조가 달라요.
  • 신혼희망타운 — 임대가 아니라 분양(또는 임대 후 분양)이라서 이 표와 성격이 다릅니다.

내 상황이면 어디를 봐야 할까

사회초년생·대학생, 목돈이 거의 없다 → 전세임대(보증금을 LH가 대신 내주고 이자만 부담) 또는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 둘 다 살 동네를 고를 수 있어요.

직장 근처에 자리 잡고 싶다 → 행복주택. 역세권·산업단지 인근 공급이 많고 청년 기준 최대 10년.

결혼 예정이거나 아이가 생겼다 → 행복주택 신혼 유형 + 신혼 매입임대(혼인 시 최대 20년) + 서울이면 장기전세(미리내집)까지.

소득이 적어 오래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 국민임대(최대 30년), 수급 자격이면 영구임대.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 → 서울이면 장기전세(150%까지)가 거의 유일한 통로예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둘 3가지

  • 무주택은 기본, 자산 기준도 따로 있어요.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총자산·자동차 가액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예: 행복주택 청년 총자산 2.51억·자동차 4,542만원, 신혼 3.45억 — 2026년 기준).
  • 순위가 당락을 가릅니다. 특히 매입·전세임대는 1순위(수급·차상위)가 먼저 소진돼요. 내 순위를 미리 알고 지원해야 헛수고가 없어요.
  • 공고는 상시가 아니라 '뜰 때' 신청해야 해요. 수시 모집도 있지만 정기 공고는 연 몇 회뿐이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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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처
· 유형·자격 안내: 마이홈포털(myhome.go.kr)
· LH 공고·신청: LH청약플러스 · 서울: SH공사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고 공고마다 달라요 —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제도·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