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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 계약일 → 잔금일. 순서대로 확인하면 사고 대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 저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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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계약서 특약 문구 (매매)

잔금지급일 기준 등기부등본 권리 변동 시, 매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소유권 이전 후 매도자의 귀책으로 문제 발생 시 매도자가 책임진다.
대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000-000-000)로만 입금한다.

계약일

잔금일

계약 전

계약서 특약 문구 (임대)

임대인은 등기부에 없는 사항(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확인서) 관련 서류를 잔금 시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한다.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전세대출) 주택 또는 임대인 귀책으로 전세대출 승인이 불가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차인 귀책이 아닌 하자는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인·주택 문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포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월세는 임대인 명의 계좌(000-000-000)로만 입금한다.

계약일

권리 확보 잔금일

부동산 권리보험(하나손해보험 등)으로 잔금 후 권리변동 리스크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어요.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