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경매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대개 순서를 건너뛴 사람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리분석이고, 권리분석이 끝나야 임장이 의미가 있으며, 임장에서 확인한 숫자가 있어야 수익률 계산이 성립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도구를 쓰면 각 단계에서 무엇이 빠졌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 1단계 ·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2단계 · 임장 — 임장 현장조사서로 점유자, 미납 관리비, 내부 상태를 채웁니다.
- 3단계 · 수익률 — 경매 수익률 계산기로 명도비·수리비·대출이자·양도세까지 넣어 실투자금 대비 수익을 봅니다.
- 4단계 · 입찰 — 입찰 체크리스트로 D-3부터 당일 준비물까지 확인합니다.
- 5단계 · 명도 — 협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민사집행법 제105조, 임차인의 배당요구종기는 제84조,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은 제136조에 근거하며 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