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검진은 무엇을 보나요
월세·전세 계약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한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가 맞는지, 중개보수를 상한보다 더 낸 건 아닌지, 특약에 원상복구와 수리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검진은 그 항목을 하나씩 물어 지금 계약서로 서명해도 되는지를 판정합니다.
- 보증금 안전성 —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넘지 않는지
- 순서 —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했는지
- 중개보수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넘지 않았는지
- 특약 — 원상복구 범위, 수리 책임,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작동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 오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루의 시차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이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작동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 오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루의 시차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이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