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누가 먼저 얼마나 받을까?
순위·법정상속분·유류분 한 번에 정리 (2026 개정 반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져요. "상속은 누가 받는 거지?",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씩이지?", "유언장에 내 몫이 없는데 한 푼도 못 받나?"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문제가 곧 부동산 문제이기도 해요.
게다가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2월 민법 개정으로 50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예전 글이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틀리기 쉬운 상태라, 오늘 기준으로 처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 상속 순위: ① 자녀(직계비속) → ② 부모(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받아요.
•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줘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 단,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됐고, 학대·유기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을 못 받게 바뀌었어요.
법정상속 순위 — 민법이 정한 줄서기
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1000조의 순위대로 상속돼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예 받지 못해요.
| 순위 | 누구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자녀가 먼저,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이모·사촌 등 |
배우자(법률혼)는 이 줄서기의 예외예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를 제치고 단독상속해요.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1.5배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만 50%를 가산해요. 비율로 쓰면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에요.
비율은 1.5 : 1 : 1 → 분모는 3.5
· 배우자: 7억 × 1.5/3.5 = 3억
· 자녀 각: 7억 × 1/3.5 = 각 2억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배우자 1.5 : 부모 각 1).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공동명의(지분등기)로 두거나,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현금을 주는 식으로 정리해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돼요.
유류분 — 유언보다 센 최소한의 몫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전부 기부한다"는 유언이 있어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이 유류분이에요.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 배우자·자녀(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
차남의 법정상속분: 10억 × 1/3.5 ≈ 2.86억
차남의 유류분: 2.86억 × 1/2 ≈ 1.43억 → 이만큼 장남에게 반환 청구 가능
어머니의 유류분: (10억 × 1.5/3.5) × 1/2 ≈ 2.14억
2024~2026, 유류분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977년 도입 이후 그대로였던 유류분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손질됐어요. 흐름을 알아두면 뉴스가 읽혀요.
- 2024.4 헌재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위헌·폐지. 나머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202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시한을 줬어요.
- 2026.1 '구하라법' 시행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은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게 됐어요.
- 2026.2 민법 개정 통과 — ①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유기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 배제 ② 간병·부양 등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③ 유류분 반환은 원물 대신 돈(가액)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화.
예전엔 "부모를 나 몰라라 한 자식도 유류분은 챙긴다"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학대·유기 사실이 인정되면 유류분을 막을 길이 생겼어요. 반대로 수십 년 간병한 자녀에게 몰아준 증여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지킬 여지가 커졌고요. 다만 입증 다툼이 치열한 영역이라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이 사실상 필수예요.
놓치면 끝 — 상속 관련 기한 총정리
| 할 일 | 기한 | 비고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 빚이 더 많으면 필수 검토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
| 유류분 반환청구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지나면 불가 |
특히 유류분의 '안 날부터 1년'은 짧아요. 장례 치르고 정신 차려보니 이미 지났더라는 경우가 많으니, 유언·증여 내용을 알게 됐다면 바로 움직이세요.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상속 순위가 정해져도 세금이 남죠. 2026년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10~50%의 누진세율이에요. 다만 공제가 커서 보통의 가정은 생각보다 세금이 없어요.
- 일괄공제 5억 — 대부분 기본으로 적용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추가
- → 배우자+자녀 가정이면 통상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 0원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각자 받은 몫에 각자 과세, 2028년 시행 목표)은 2026년 8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은 기존 방식 그대로예요. 개편 뉴스만 믿고 신고를 미루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유증)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 증여·보험 수익자 지정 등으로 미리 준비해야 해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만 집을 증여했어요.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2026년 개정으로 형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간병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돼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 변제)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빚까지 단순승인한 것으로 돼요.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니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