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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2026 기준)
기한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 장례비 최소 공제 500만원 포함. 사전증여 합산(10년), 인적공제 초과 케이스, 감정평가 등은 미반영 — 상속은 금액이 크고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 계산 끝! 상속세, 실제로 이렇게 내요
- 제일 먼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고인의 예금·부동산·주식·대출·세금 체납까지 전 재산이 한 번에 조회돼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어디서? 홈택스 [세금신고]→[상속세], 또는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 목록,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서.
- 납부는: 금액이 크면 분납(2개월),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까지 가능해요. 담보 제공 조건이니 세무사와 설계하세요.
- 부동산 상속이면: 취득세(2.8%, 무주택 1가구는 0.8%)를 위택스에 내고 상속등기까지 — 등기는 법무사 대행이 일반적이에요.
💡 상속은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씩 달라지고 상속인 간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6개월이 생각보다 짧으니, 계산기로 감을 잡았다면 초반에 세무사를 선임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기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나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가 더해지면 비과세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는데,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1.5/3.5(약 43%)입니다. 실제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세(2.8%, 무주택 1가구 주택 상속은 0.8% 특례)도 같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던데요?
정부가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만큼 과세)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목표도 2028년이에요.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이 계산기의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