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집을 팔면 현금이 얼마나 남을까
다운사이징의 실익은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액이 아니라 세금과 비용을 뺀 뒤 손에 남는 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가, 사는 쪽에서는 취득세와 이사·인테리어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그 둘을 한 번에 계산해 실제로 남는 현금을 보여 줍니다.
- 파는 집 — 1세대 1주택이고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사는 집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 구간별 1~3%, 9억 초과 3%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 사이 기간 — 새 집을 먼저 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니 처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근거이며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필요합니다.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까지 적용돼 12억 초과분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새 집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근거이며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필요합니다.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까지 적용돼 12억 초과분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새 집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