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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
적정 월세 계산법과 세액공제, 한 번에 정리

2026.08.12 · 부비 임대차연구소 · 읽는 데 약 7분

요즘 갱신 시기를 앞둔 세입자분들, 이런 연락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립시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약 8.3만 가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쳐 임대차 시장이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월세를 얼마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고, 상한을 넘긴 부분은 무효예요. 그리고 월세로 살게 됐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비가 숫자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3분 결론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전세→월세 전환은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일방 통보로는 못 바꿔요.
• 전환할 때 적정 월세는 법정 전환율 연 4.75%(기준금리 2.75%+2%p)가 상한 — 보증금 1억 줄이면 월세 약 39.6만원까지만이에요.
• 상한 넘겨 낸 월세는 무효 —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가능).
• 월세 살면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1,000만원 한도 × 15~17% = 최대 170만원 환급.
• 몰라서 못 받았어도 5년치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뭐예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정해요.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연 2.5%에서 연 2.75%로 인상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2.75% + 2.0%p = 연 4.75%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움직이니(다음 금통위는 8월 27일),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 얼마 줄이면 월세 얼마? — 4.75% 기준표

계산식은 간단해요. 줄어드는 보증금 × 4.75% ÷ 12개월. 예를 들어 전세 4억을 보증금 3억 + 월세로 바꾸면, 줄어드는 1억에 대해 월 39만 6천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연간 상한 (×4.75%)월세 상한 (÷12)
3,000만원142.5만원약 11.9만원
5,000만원237.5만원약 19.8만원
1억원475만원약 39.6만원
2억원950만원약 79.2만원
3억원1,425만원약 118.8만원
💡 집주인이 "1억 빼고 월세 60만원"을 제안했다면? 상한(39.6만원)을 한참 넘는 금액이에요. 이 표를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부 렌트홈(renthome.go.kr)과 부비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 갱신·계약 기간 중에만 강제돼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또는 살던 중 조건을 바꿀 때 적용돼요.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다른 집으로 이사, 새 세입자와 계약)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서, 신규 월세 시세는 이보다 높을 수 있어요.
  • 세입자 동의가 먼저예요.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돼요.
  • 상한 초과분은 무효예요. 이미 상한보다 높게 내고 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거의 없어요).
  • 월세→전세로 되돌리는 건 이 상한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시장 전환율로 협의해요.
  • 바뀐 계약 조건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에요(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요.

월세로 살게 됐다면 —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전환 자체는 손해 같지만, 월세 세입자에게는 전세에 없는 큰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그대로 빼줘요.

구분내용 (2026년 현재)
대상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주택 요건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8,000만원 15%
한도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월세 약 83만원 수준)
최대 환급1,000만원 × 17% = 170만원
필수 조건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증빙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냈다면, 720만원 × 17% = 약 122만원을 돌려받아요. 두 달치 월세가 되돌아오는 셈이에요.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아요.
  • 놓친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이사 나온 집의 월세도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해요.
  •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34세 이하)에게 일률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되니, 확정되면 부비가 업데이트할게요.

내 상황별 체크포인트

🔑 갱신 앞두고 월세 전환을 제안받았다면 — 먼저 동의 여부는 내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환에 응한다면 '줄어드는 보증금 × 4.75% ÷ 12'로 상한을 계산해 그 안에서 협의하고, 바뀐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이미 상한보다 높게 내고 있다면 — 갱신·기간 중 전환이었다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계산 근거를 정리해 조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그동안 낸 초과분도 반환 청구 대상이에요.
🧾 월세 내는 직장인이라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지,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분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과거분은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챙길 수 있어요.
🏠 신규로 월세 집을 구하는 중이라면 — 신규 계약은 법정 전환율이 강제되지 않아요. 대신 같은 단지의 전세가와 4.75% 환산 월세를 비교해 보면 그 집 월세가 비싼지 싼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 보증금 줄이는 게 오히려 반가운 시니어라면 — 목돈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쓰는 선택지도 있어요. 다만 돌려받는 보증금이 큰 만큼, 남는 보증금이 안전한지(선순위 근저당 등)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월세로 안 바꾸면 갱신 안 해준다"고 해요.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도 없어요. 조건 변경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요.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면서 대응하세요.

Q. 법정 전환율 4.75%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7월 16일 인상)에 2%p를 더한 값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Q.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과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돼요.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아요. 임대인의 세금 문제와 별개로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편하게 챙기세요. 이사 후 경정청구로 과거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비는 변호사·세무사가 아니며, 실제 분쟁·신고 전에는 렌트홈·국세청(126)·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