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책임 담보기간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작동불량 등이 생겨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에요. 기간 안에 청구해야 사업주체(시공사)가 무상 보수해요.
| 담보기간 | 공종(대상)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수장·도배·타일·석공사(내부)·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 3년 | 설비 — 급수/위생·난방/환기·가스·창호·전기·통신 및 조경공사 |
| 5년 | 구조·방수 — 철근콘크리트·조적·지붕·방수·옹벽공사 등 |
기산일: 전유부분(우리 집 내부)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