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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종합 리포트

주소와 금액을 넣고 등기부등본을 올리면, 이 집의 세금과 권리관계 위험을 한 장으로. 사도 될지 신호등으로 결론까지 알려드려요.

📄 등기부등본 PDF 올리기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뗄 수 있어요 ·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 왜 부비 리포트일까요? 다른 앱은 후기·매물·지도는 보여주지만, 이 집을 사면 세금이 얼마고 사도 되는지는 안 알려줘요. 부비는 부동산 비서라서, 정보를 넘어 계산하고 결론을 내드려요.
부비 집 종합 리포트 PDF 샘플

이 결과, PDF로 정리해서 받아보세요

화면 결과에 양도세 시나리오·대출 한도·전세 리스크 항목과 계산 근거를 더해 A4 6페이지 PDF로 만들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나 가족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4,900원2,900원출시 기념 할인부가세 포함 · 1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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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즉시 생성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평균 1분, 최대 24시간). 제공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자세한 기준은 취소·환불 정책에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붙는 세금은 세 번 나뉘어 옵니다

같은 집이라도 살 때(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팔 때(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 종합 리포트가 주소와 금액만으로 세 구간을 한 장에 모으는 이유는, 매수를 결정할 때 흔히 취득세만 보고 보유세와 출구(양도)를 빼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의 보증금 리스크까지 얹어야 비로소 "사도 되는지"에 답할 수 있습니다.

세 구간을 가르는 기준

법령 근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 중과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제110조와 시행령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제111조의2가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 취득한 집은 사실상 2년 거주가 비과세의 기본 조건이 됐습니다.

사례로 보기

공시가격 5억원, 매매가 7억원인 전용 84㎡ 아파트를 1주택자가 사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라 대략 1.7% 안팎이 적용돼 1,200만원 선이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이 5억 × 44% = 2억2,000만원이고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가 약 26만원,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62만원 안팎을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공시가 12억원 이하이므로 종부세는 없습니다. 문제는 출구입니다. 이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전세를 놓고 보유만 하다 팔 경우 12억원 이하여도 비과세가 안 되고, 직접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취득세 1,200만원보다 이 거주 2년 조건이 실제 손익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한 줄 정리

집을 살지 말지는 결국 살 때·가질 때·팔 때의 합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계약 전에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고, 보유세는 매년 반복되며, 양도세는 몇 년 뒤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리포트의 신호등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왔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항목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대개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요건 중 하나가 걸려 있고 이 셋은 계약 전에 조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세율·지역 지정은 매년 바뀌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계약 전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